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즉시 신고 홍보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35
- 등록일 : 2021-06-21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금년 충청북도 6개 시·군에서 74㏊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과수산업 보호 및 피해 최소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증상 발생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과수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물방역법 제50조 제2항의 4에 의거 병해충 의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 만원 이하 부과
※ 식물방역법 제38조 제1항 : 고의나 중과실로 식물방역법 제 30조의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