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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419
  • 등록일 : 2021-05-21
210513 21년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hwp ( 178 kb) 바로보기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서식.xlsx ( 1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1년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지침을 아래와 같이 송부드리니, 사업지침을 숙지하시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신청 결과를 붙임의 서식에 따라 5.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대    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 시행주체 : 시·군

○ 지원조건 : 지자체자본보조

- 임차빈집 :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 개인소유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 국비50%, 도비6%, 시군비14%, 자부담30%

○ 지원단가 : 개소당 15백만원 이내

○ 관리단가 : 조성 후 7년간

○ 지원내용 : 빈집 확보비,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이동식 주택 설비 공사비 등

 

3. 아울러,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여성 및 남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써,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농업분야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신청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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