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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381
  • 등록일 : 2021-04-06
행복바우처 신청서 및 안내.hwp ( 8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4. 5.(월) ~ 4. 28.(수)까지

  나. 신청자격

    - 증평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9.1.1.생부터∼2001.12.31.생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농지원부만 등재시 제외)

    - 2021.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이상 고용된 자

  다. 제외대상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 타분야 사업자 등록,월정급여액(4대보험 적용자)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제외)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신분증 읍사무소 산업팀 제출

    ※ 신청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농산물품질관리원(043-832-6060)에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에 신청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자는 1년 이상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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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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