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 화환 반입 관련 홍보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311
- 등록일 : 2021-03-31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20.8.20. 제정)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20.8.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일부 지역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서 법률 해석의 오해로 ‘화훼산업법에 따라 화환 반입을 제한하고, 쌀화환만 반입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예비 신랑·신부 측에 문자 등으로 안내함에 따라 법 내용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내 화훼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장님께서는 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에 생화 화환이 반입 가능함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장례식장에서도 생화 화환이 반입되는 등
건전한 화환 유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