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79
- 등록일 : 2021-01-20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희망자가 신청서류를 2021. 2. 1.(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나.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100% * 3년 거치 5년 상환, 이율 연 1%
다.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개인 : 1억 이내, 법인·단체 : 5억원 이내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농림축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고정 설치․확충자금
- 축사 신·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 사용 불가
○ 운영자금 * 개인·법인·단체 : 5천만원 이내, 유통안정 자금 : 10억원 이내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사업* 지원
*유통안정자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 재해복구
- 종묘 및 비료대금 : 농작물 피해가 심하여 다시 파종하는 경우
- 농약대 : 병해충 방제약제 및 영양제 살포가 필요한 경우
- 복구비 :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가축 구입비 :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보조자료(사업계획서)/붙임 참조, 신용조사서(은행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설계서), 시방서 등(시설 신축 시)
붙임 2021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