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311
- 등록일 : 2021-01-19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농인의 관내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2021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1.12.20.(월)까지 * 전입신고 후 5년 이내
나. 신청요건
〇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
(※ 증평군 이주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〇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
〇 증평읍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다.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농업법인일 경우),
통장(사본), 도장
붙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