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삼공동상표『증평선애삼』사용권 부여 및 증평선애삼 유통 활성화 지원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364
- 등록일 : 2021-01-18
1. 평소 증평읍 산업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8조(사용권의 신청)과 관련하여 증평군 인삼 공동 상표「증평선애삼」에 대한 상표 사용권 부여계획 및
2021년 증평선애삼 유통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1. 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인삼 제품류를 생산하는 법인, 단체, 업체
※증평선애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증평선애삼 상표 사용권 승인 받은 단체에 지원
나. 신청품목 : 관리조례 별표2 제29류, 30류, 32류, 33류
- 홍삼가공품(고형분 함량 등 표기) 신청 / 수삼은 제외
다. 제출서류
1) 상표 사용 신청 :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최근 6개월간의 생산․판매실적, 품질인증 관련 서류(품질검사결과 등),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보험 가입 증명서류(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생산시설 현황, 기타 각종
인증서, 교육 참여, 수상실적 등 각 1부
2)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포장재, 품질검사비) : 신청서, 견적서 각 1부(신규 신청 단체는 상표 사용 신청 서류 포함)
붙임 1.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계획 1부.
2. 2021년 증평선애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