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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533
  • 등록일 : 2021-01-11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게시용).hwp ( 368 kb) 바로보기

1.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2021년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귀농(희망)인 안내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단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주택 자금 지원은 연령제한 없음) 

  다.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금    리 :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라. 지원내용 및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마. 신청시기(상반기) : 2021. 1. 11.(월) ~ 2. 5.(금) 18:00까지

  바.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2월 중)

  사. 접수장소 : 농정과 농정기획팀 귀농귀촌 담당자

   

 

붙임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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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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