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구매정보 전자적 기록·제공 관련 과태료 부과 계획 사전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76
- 등록일 : 2020-12-16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촌진흥청 규정에 따라 농약 판매·구매정보 전자적 수집을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을 `20. 1. 1.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농약판매업자는 이 시스템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연계 승인받은 시스템을 통해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는 농약 등을 판매함과 동시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바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7일 이내 기록·전송
(위반 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3. 이에, 2020년에는 계도 위주의 점검·단속을 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모든 판매업소가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제공하여 향후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