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홍보
- 증평읍 | 박재민 | 043-835-3292
- 조회 : 258
- 등록일 : 2020-12-02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9. 8. 27. 제정․공포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8. 28일 발효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존 양봉농가에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에서 기한 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 연장 및 구비서류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기간 : (당초) 2020. 11. 30. ⇒ (연장) 2021. 8. 31.
나.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범위 확대 : 사업장․부지의 사용권한 인정범위에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서․승낙서 등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