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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협조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53
  • 등록일 : 2020-12-02
과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동의서.pdf ( 109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위하여 품목별로 의무자조금단체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의무자조금 단체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조건 : 전국 품목 재배면적 또는 농산업자 수의 50%이상

 

3. 이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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