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발효에 따른 농가등록 등 유의사항 알림
- 증평읍 | 박재민 | 043-835-3292
- 조회 : 390
- 등록일 : 2020-10-07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9. 8. 27. 제정․공포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8. 28일 발효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께서는 양봉농가의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 : 토종꿀벌 10봉군이상 / 서양종꿀벌 30봉군이상 / 혼합 30봉군이상
나. 등록기한 :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미등록 과태료 최대30만원)
※ 기존 양봉농가는 2020.11.30.(월)까지 등록
※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다. 등 록 처 :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증평읍 소재 기존양봉 농가의 경우 증평읍사무소 산업팀에 관련서류 제출
라.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증평읍 산업팀 비치)
○ 사육장 전경 사진
○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 사육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 벌꿀 채취장비 및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사진
○ 병해충방역 장비 및 시설 사진
○ 꿀벌사육장 주의안내표지 설치․게시 사진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붙임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