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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발효에 따른 농가등록 등 유의사항 알림

  • 증평읍 | 박재민 | 043-835-3292
  • 조회 : 397
  • 등록일 : 2020-10-07
[별표 ]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hwp ( 15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9. 8. 27. 제정공포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8. 28일 발효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께서는 양봉농가의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토종꿀벌 10봉군이상 / 서양종꿀벌 30봉군이상 / 혼합 30봉군이상

. 등록기한 :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미등록 과태료 최대30만원)

기존 양봉농가는 2020.11.30.()까지 등록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 등 록 처 :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증평읍 소재 기존양봉 농가의 경우 증평읍사무소 산업팀에 관련서류 제출

. 구비서류

등록 신청서 (증평읍 산업팀 비치)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벌꿀 채취장비 및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사진

병해충방역 장비 및 시설 사진

꿀벌사육장 주의안내표지 설치게시 사진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붙임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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