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47
- 등록일 : 2020-09-07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생산단계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7호, 2020.8.2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기준 적용방법 개정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3. 아울러 붙임의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