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홍보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47
- 등록일 : 2020-08-31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 및 시행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8.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니, 이장님께서는 소비자 등에
붙임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
- 재사용 화환 표시대상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
- 재사용 화환 표시자 :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
※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표시, 사이버몰에서도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
- 표시사항 : “재사용 화환” 표시, 판매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 표시방법
∙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 표시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
붙임 재사용화환표시제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