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413
- 등록일 : 2020-07-16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2021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대상자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7.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구성원은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 기준≫
○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1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국산밀 생산
단지 경영체”로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조경, 새금강, 백강
* ‘20년 밀 생산단지 참여 경영체는 15ha, 15인 미만도 신청 가능(단, ’22년 사업 신청 시까지 위 조건에 부합하도록 조치)
나. 지원자격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국산 밀 생산경영체
다. 지원한도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5천만원 이내, 총 5회까지 지원
라. 재원구성 : 보조금 90%, 자부담 10%
붙임 2021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