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78
- 등록일 : 2020-07-02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수요내역을 붙임서식에 따라 7월 8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0.7. ~ 12.
나.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
※유통시설(건축물) 외 기계·장비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1,300천원/㎡), 집하선별장(500천원/㎡)
- 지원범위 : 66㎡~330㎡ (330㎡를 초과하는 사업량은 전액 자부담)
라. 사 업 비 : 165,000천원(도비 29,700 군비 69,300 자담 66,000)
마. 지원자격 및 요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일)
-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금 1억원 이상(법인등기사항)
- 전년도 농산물 취급액 2억원 이상(전년도 결산자료 등)
- 사업신청일 전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사업완료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유화 방지 서류 제출
·<농 협> 농협이사회의 사업신청 및 공동사용 의결 내용
·<농업법인> 출자자 및 회원의 사업신청 및 공동사용 동의서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농업법인
· 최근 3년 이내(사업추진 년도부터 계산)국·도비 지원으로 건축물, 시설 등 중요 재산을 취득 또는
본 사업 포기실적이 있는 농협 및 농업법인
붙임 2020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증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