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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264
  • 등록일 : 2020-02-28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주변국 구제역 및 AI 지속 발생 및 국내 구제역 NSP 감염항체 검출, 철새북상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강화된 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 2020. 2. 29.까지 ⇒ 변경 : ~ 2020. 3. 31.까지

 

3. 이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께서는 각 마을 축산농가에서 이행할 수 있도

   록 방역조치사항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제역 방역조치 사항

  ○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연장(~3. 31.)

    ​- 권역 외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검사 후 이동토록 지도·관리(권고사항)

    ​- 권역 외 이동의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시군)에서는 해당농장, 운반차량, 분뇨업체에 대한 사후검사 실

     시(사육가축 항원·항체검사, 환경검사 등)

 

 □ AI 방역조치 사항

  ○ (차량통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축산차량 진입금지, 가금농가 축산차량 진입금지, 종축장 출입차량

     사전등록제 등 기존 방역조치사항 지속

  ○ (예찰·검사) 종오리, 종계, 산란계 전통시장 출하가금 등 간이검사 현행 유지

  ○ (현장점검) 가금 입식 사전신고제 의무화 등(2. 28. 시행)

  

 □ 이 외의 방역조치사항 현행 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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