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 송부 및 홍보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332
- 등록일 : 2020-02-26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등에 따라 2020년 3월25
일부터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산정 기준 및 제도시행 이후 계도기
간 부여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께서는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관련 조치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