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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용도 퇴비사 사용에 대한 소명·개선계획서 작성 및 원상복구 조치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471
  • 등록일 : 2020-02-13
타용도 퇴비사 개선계획서.hwp ( 21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실태조사 결과, 퇴비사를 축사 및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장께서는 퇴비사를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소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2월24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출하,장비 이동 등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반드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향후, 퇴비사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 및 축산관련 기관 합동점검 시

    시정 여부를 재확인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예정​

  - 퇴비사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 중 2월24일까지 개선계획서(퇴비사 원상복구·사육밀

    도 준수)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4월29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할 계획임

 

붙임  타용도 퇴비사 개선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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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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