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등 대응지침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455
- 등록일 : 2020-02-07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의 2019-nCoV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
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
시설 및 축산관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nCoV 감염증 대응조치사항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 방문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후 14일간 한시적 업무배재 또는 이용중단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 및 홍보
-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손세척제 등)
○ 돌봄종사자
- 요양보호자,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 14일
경과후 서비스 제공
○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시설내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발열, 기침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수 있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구분 | 현재 | 개정안 |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 환자의 증상 및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통일하고 모든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의사환자" 로 입원격리 시행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
붙임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등 대응지침 1부(별송).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변경사항 1부(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