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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홍보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382
  • 등록일 : 2020-02-04
붙임1 집단생활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hwp ( 54 kb) 바로보기
붙임2 대응지침참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hwp ( 4,067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감

   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이에 감염증 예방수칙 및 집단시설 내 대응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장께서는 관내

   축산시설 및 소독농가 등 축산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도축장 및 전통시장 등 가축과 직접 접촉 빈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 및 마스

   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예방수칙

   1) 손바닥, 손톱 등을 30초이상 꼼꼼하게 세척

   2) 기침을 할 때에는 옷소매로 가리기

   3)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4)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5)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 신고

 

 

 나. 집단시설 내 대응요령

   1)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및 유증상자 발생시 보건소 및 1399 신고

     * 후베이성 입국자는 반드시 14일간 업무에서 배제

   2)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3) 중국 입국자에서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조치

   4) 환경관리(소독, 손세정제 비치) 및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자제


붙임 1. 집단생활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1.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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