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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기농업자재사업 신청알림

  • 증평읍 | 김보경 | 043-835-3295
  • 조회 : 414
  • 등록일 : 2019-12-12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147 kb) 바로보기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추진 희망농가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12. 27.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경지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신청)

. 사업대상

1) 녹비작물종자 :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가(단체필지

2)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단체필지

. 지원대상

1)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만생종)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2)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 된 자

상토는 지원 제외

3)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4) 천적(25)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녹비종자는 파종 후 당해연도 사업농지에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연도 사용량만 신청

붙임  시행지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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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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