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 AI 항원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및 차단방역 조치사항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314
- 등록일 : 2019-10-18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충북 청주시 보강천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충북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을 명령하오니, 이장께서는 해당 농가에서 이동제한 명령과 방역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도․안내 바랍니다.
□ 이동제한 내역
○ 목적 : 고병원성 AI 전파 방지
○ 검출지역
- 충북 청주시 북이면 옥수리 58-1(보강천 인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무심천 인근)
○ 이동제한 대상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증평군 소재 가금 사육 농가(세부 붙임)
○ 이동제한 기간 : 2019. 10. 17.(목) ~ 별도 해제 시까지
□ 방역조치사항
-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사육 전 두수 이동제한
- 출입차량(사료, 분뇨차량 등)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후 출입
- 가금농가에서 농가 방문 전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받도록 조치
- 오염 가능성 있는 물품 반출 및 반입 금지
-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고용인의 이동제한 및 소독
- 농장 임상예찰 철저 및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
- 외부인 및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 및 철새도래지 인근지역 방문 자제
- 축사 내․외부 소독 철저
붙임 1. 이동제한 명령서 1부.
2.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