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알림
- 증평읍 | 도태완 | 043-835-3292
- 조회 : 481
- 등록일 : 2019-10-08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전통시장 등 인근지역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여 토종닭 불법유통에 따른 방역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께서는 각 마을 희망 대상자가 2019. 10. 15.(화)까지 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계획
○ 지원대상자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단, 지원대상자는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산닭을 도계․판매해야 함)
*도계장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생체중량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 도축하는 시설
○ 사 업 비 : 개소당 346.5백만원(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용도 : 도계장 및 도축시설 방혈실, 검사대, 작업실, 소독실, 탈의실 신축 등
* 이동식 도계장 설치 가능
붙임 2019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