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증평읍 | 김보경 | 043-835-3295
- 조회 : 480
- 등록일 : 2019-01-15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15.(금)까지
나. 신청자격 :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7.1.1부터∼1999.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라. 제외대상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타분야 사업자 등록,월정급여액(4대보험 적용자)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제외)
마. 신청방법 : 〇 전년도 선정대상자 – 적격여부일괄확인서 서명
〇 신규 신청자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사본 제출
붙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15.(금)까지
나. 신청자격 :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7.1.1부터∼1999.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라. 제외대상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타분야 사업자 등록,월정급여액(4대보험 적용자)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제외)
마. 신청방법 : 〇 전년도 선정대상자 – 적격여부일괄확인서 서명
〇 신규 신청자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사본 제출
붙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