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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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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교육(신규) 알림

  • 증평읍 | 이혜림 | 043-835-3292
  • 조회 : 1172
  • 등록일 : 2018-07-31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관련입니다.

3.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의거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허가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하오니,

3.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희망하는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1) 기 간 : ‘18. 8. 22.(수) ~ 8. 24.(금)
2) 과 정 명 : 축산업 허가제 신규교육(24시간)
3) 대상농가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면적 50㎡초과하여 축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농가
4) 장 소 : 농협홍삼 대회의실(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관리동 1층)
5) 교육내용 : 축산법규, 동물복지 및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등
6) 교육주관 : 농협 충북지역본부 중앙회
7) 교육신청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접속하여 신청‧접수
※ 기타 문의사항은 괴산증평 축협본점에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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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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