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복마을 1단계 사업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58
- 등록일 : 2017-11-28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2. 도내 낙후․소외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18년 행복마을 조성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군
대상마을을 선정하고자 하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2017. 12. 12(화)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8. 1. ~ 12.
2) 사업규모 : 2개마을
3) 추진방식 : 1차 소규모사업(3백만원) 지원․평가 후 2차 중규모사업(3천만원)선정․지원
※ 충북도 주관 컨설팅(마을 자원조사 및 주민교육) 지원 병행
나. 행복마을사업 선정기준
1) 인구수가 적은 농촌 마을(단, 25인 미만 제외)
2) 고령화(65세 이상)비율, 기초생활수급세대 비율이 높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마을
3) 가급적 마을조직(부녀회, 노인회 등)이 구성되고, 적극적 의지가 있는 마을
※ 최근 5년 이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마을 선정 제외
붙임 1. 행복마을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2. 도내 낙후․소외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18년 행복마을 조성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군
대상마을을 선정하고자 하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2017. 12. 12(화)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8. 1. ~ 12.
2) 사업규모 : 2개마을
3) 추진방식 : 1차 소규모사업(3백만원) 지원․평가 후 2차 중규모사업(3천만원)선정․지원
※ 충북도 주관 컨설팅(마을 자원조사 및 주민교육) 지원 병행
나. 행복마을사업 선정기준
1) 인구수가 적은 농촌 마을(단, 25인 미만 제외)
2) 고령화(65세 이상)비율, 기초생활수급세대 비율이 높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마을
3) 가급적 마을조직(부녀회, 노인회 등)이 구성되고, 적극적 의지가 있는 마을
※ 최근 5년 이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마을 선정 제외
붙임 1. 행복마을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