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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4
  • 조회 : 385
  • 등록일 : 2022-01-19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시행지침.hwp ( 56 kb) 바로보기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보조자료.hwp ( 4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께서는 희망자가 신청서류를 2022. 2. 3.(목)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나.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100%  * 3년 거치 5년 상환, 이율 연 1%

  다.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개인 : 1억 이내, 법인·단체 : 5억원 이내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농림축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고정 설치․확충자금

      - 축사 신·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 단순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 사용 불가

    ○ 운영자금  * 개인·법인·단체 : 5천만원 이내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사업* 지원

       *유통안정자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 재해복구  

      - 종묘 및 비료대금 : 농작물 피해가 심하여 다시 파종하는 경우

      - 농약대 : 병해충 방제약제 및 영양제 살포가 필요한 경우

      - 복구비 :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가축 구입비 :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보조자료(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은행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설계서), 시방서 등(시설 신축 시)

 

    ※ 세부지침 읍사무소 산업팀 비치.

 

붙임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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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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