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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자진취소) 알림

  • 박종빈 | | 043-835-3293
  • 조회 : 659
  • 등록일 : 2017-11-05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와 관련하여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농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역

ㅇ 업 체 명 : 흙고운

ㅇ 공시번호 : 공시 3-3-125

ㅇ 자재종류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ㅇ 상표명 : 흙고운 1호

ㅇ 처분사유 : 신규제품 등록으로 인한 자진취하

ㅇ 처분일자 : 2017. 10. 25.

※ 순천대 홈페이지(www.친환경농업센터.kr)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에서도 확인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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