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조치결과 알림
- 박종빈 | | 043-835-3293
- 조회 : 596
- 등록일 : 2017-10-24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관련하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2017.10.20.)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농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본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lab.fact.or.kr/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1부. 끝.
제57조와 관련하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2017.10.20.)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농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본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lab.fact.or.kr/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