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
- 김연오 | | 043-835-3293
- 조회 : 595
- 등록일 : 2017-10-18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내역을 알려드리니 영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내용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홈페이지(www.knusafety.or.kr/공지사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명 : (주)현농
- 상표(자재종류) : 충무로(충해관리용자재)
- 행정처분 : 판매금지
- 처분사유 : 주성분 불검출
2. 이 내용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홈페이지(www.knusafety.or.kr/공지사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명 : (주)현농
- 상표(자재종류) : 충무로(충해관리용자재)
- 행정처분 : 판매금지
- 처분사유 : 주성분 불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