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703
- 등록일 : 2017-04-12
출입 및 거래기록을 작성, 보전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법률 제14641호, "17.3.21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제14641호, 2017.3.21.) 1부. 끝.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법률 제14641호, "17.3.21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제14641호, 2017.3.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