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865
- 등록일 : 2017-04-05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로 2015.7.17., 제정)가 2017. 3. 25.부터 시행됩니다.
2. 동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른「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액비취급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1부. 끝.
2. 동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른「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액비취급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1부. 끝.
- 이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알림
- 다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