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이지인 | | 043-835-3286
- 조회 : 681
- 등록일 : 2017-03-30
인감증명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시행(12.12.1.)하고 있습니다.
대리발급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인감사전등록 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인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시행(12.12.1.)하고 있습니다.
대리발급에 따른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인감사전등록 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인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