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고시 개정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776
- 등록일 : 2017-01-11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동물 수량에 대한 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제 완화를 위해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부. 끝.
재심사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