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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613
  • 등록일 : 2016-12-26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 323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외 1명(2세대)
2. 조치일자 : 2016. 12. 16.(금)
3.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10.(15일간)
4. 공고방법 : 증평군·증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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