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614
- 등록일 : 2016-12-2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외 1명(2세대)
2. 조치일자 : 2016. 12. 16.(금)
3.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10.(15일간)
4. 공고방법 : 증평군·증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진**외 1명(2세대)
2. 조치일자 : 2016. 12. 16.(금)
3.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10.(15일간)
4. 공고방법 : 증평군·증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