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651
- 등록일 : 2016-12-08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08. ~ 2016. 12. 15.(7일간)
2. 공고대상 : 진**외 2명(3세대)
3. 공고방법 : 증평군청, 증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2. 08. ~ 2016. 12. 15.(7일간)
2. 공고대상 : 진**외 2명(3세대)
3. 공고방법 : 증평군청, 증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