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미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박민정 | | 043-835-3295
- 조회 : 789
- 등록일 : 2016-12-0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2.02. ~ 2016.12.17.
나.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16.12.02. ~ 2016.12.17.
나.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