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620
- 등록일 : 2016-10-0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 * 외 7명 ( 6세대 )
2. 조치일자 : 2016. 10. 4. ( 화 )
3. 공고기간 : 2016. 10. 4. ~ 2016. 10. 18. ( 14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증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박 * * 외 7명 ( 6세대 )
2. 조치일자 : 2016. 10. 4. ( 화 )
3. 공고기간 : 2016. 10. 4. ~ 2016. 10. 18. ( 14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증평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