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최**)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713
- 등록일 : 2016-09-05
세대주가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동거인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청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9. 5 ( 월 ) ~ 9. 19 ( 월 ) < 14일간 >
2. 공고대상 : 1명 ( 최 * * )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1부. 끝.
1. 공고기간 : 2016. 9. 5 ( 월 ) ~ 9. 19 ( 월 ) < 14일간 >
2. 공고대상 : 1명 ( 최 * * )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