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742
- 등록일 : 2016-05-1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17. ~ 5. 24. ( 7일간 )
2. 공고대상 : 주 * *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17. ~ 5. 24. ( 7일간 )
2. 공고대상 : 주 * *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