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813
- 등록일 : 2016-03-1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 * * 외3명 ( 4세대 )
2. 조치일자 : 2016. 3. 7. ( 월 )
3. 공고기간 : 2016. 3. 10. ~ 2016. 3. 25. ( 15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진 * * 외3명 ( 4세대 )
2. 조치일자 : 2016. 3. 7. ( 월 )
3. 공고기간 : 2016. 3. 10. ~ 2016. 3. 25. ( 15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