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897
- 등록일 : 2016-03-0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읍사무소의 주소 ( 증평읍 광장로 88 ) 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우 * 외 2명
2. 조치일자 : 2016. 3. 7 ( 월 )
3. 공고기간 : 2016. 3. 7. ~ 2016. 3. 21. ( 14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우 * 외 2명
2. 조치일자 : 2016. 3. 7 ( 월 )
3. 공고기간 : 2016. 3. 7. ~ 2016. 3. 21. ( 14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