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일제신고기간 알림
- 이성희 | | 043-835-3293
- 조회 : 791
- 등록일 : 2016-02-26
「외국인 근로자 일제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일 시 : ’16. 2. 25. ~ 3. 11. ( 15일간 )
○ 신고방법 : 군청 방문 또는 FAX 제출
○ 신 청 서 : 붙임서식 참조
○ 행정사항 : 3. 11.일 이후 점검 시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축산농가 과태료 처분
○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시 )
가. 과태료 : ( 1차 ) 100, ( 2차 ) 200, ( 3차 ) 300만원
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 외국인 근로자 단순 미신고 ( 보상금 10 % 감액 )
- 외국인 근로자 예방교육․소독 등 미조치 ( 보상금 10 % 감액 )
- 미신고가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 ( 보상금 60 % 감액 )
붙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1부. 끝.
□ 외국인 근로자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일 시 : ’16. 2. 25. ~ 3. 11. ( 15일간 )
○ 신고방법 : 군청 방문 또는 FAX 제출
○ 신 청 서 : 붙임서식 참조
○ 행정사항 : 3. 11.일 이후 점검 시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축산농가 과태료 처분
○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시 )
가. 과태료 : ( 1차 ) 100, ( 2차 ) 200, ( 3차 ) 300만원
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 외국인 근로자 단순 미신고 ( 보상금 10 % 감액 )
- 외국인 근로자 예방교육․소독 등 미조치 ( 보상금 10 % 감액 )
- 미신고가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 ( 보상금 60 % 감액 )
붙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