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898
- 등록일 : 2016-02-11
『건축법』제11조 ( 건축허가 )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인 건축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청문 )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