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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884
  • 등록일 : 2016-01-22
신고거주불명등록.jpg ( 350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58 2016. 1. 22. &#126 1. 29. &#40 7일간 &#41
2. 공고대상 &#58 최 &#42 &#42
3. 공고방법 &#58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58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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