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848
- 등록일 : 2016-01-08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 ( 2009.10.2. ) 이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우 * * 외 2명
2. 위반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16. 1. 8 ~ 2016. 1. 15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1차 ) . 끝.
1. 대상자 : 우 * * 외 2명
2. 위반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16. 1. 8 ~ 2016. 1. 15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1차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