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853
- 등록일 : 2015-12-1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 외3명 ( 4세대 )
2. 조치일자 : 2015. 12. 14. ( 월 )
3. 공고기간 : 2015. 12. 18. ~ 2016. 1. 3. ( 16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 외3명 ( 4세대 )
2. 조치일자 : 2015. 12. 14. ( 월 )
3. 공고기간 : 2015. 12. 18. ~ 2016. 1. 3. ( 16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